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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혐한 프로덕션에 "배상하고 사과문도 게시하라"

일본 법원, 혐한 프로덕션에 "배상하고 사과문도 게시하라"
입력 2021-09-01 18:59 | 수정 2021-09-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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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법원, 혐한 프로덕션에 "배상하고 사과문도 게시하라"

    [사진 제공: 연합뉴스]

    주일 미군 기지 반대 운동과 관련해 재일 한국인 시민운동가를 비방한 혐한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일본 법원이 위자료 지급과 사과를 명령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노리코에네트의 공동대표인 신숙옥씨가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DHC텔레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도쿄지방재판소는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며 약 5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DHC텔레비전이 홈페이지에 사죄문을 게시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DHC텔레비전이 제작한 프로그램은 오키나와현 주일 미군 헬기 이착륙 시설 반대 운동을 하는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신 공동대표가 배후에 있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소송을 심리한 오시마 히로시 재판장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신 공동대표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으며 방송 내용을 뒷받침할 취재도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면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DHC텔레비전은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자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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