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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일단 1년 더 머문다…미테구청 허가연장

베를린 소녀상, 일단 1년 더 머문다…미테구청 허가연장
입력 2021-09-03 06:25 | 수정 2021-09-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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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소녀상, 일단 1년 더 머문다…미테구청 허가연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난 해 9월 독일 베를린의 미테구에 설치됐던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1년 더 그 자리에 머물게 됐습니다.

    베를린시 미테구청은 현지시간 2일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소녀상이 미테구 모아비트지역 비르켄가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특별허가를 내년 9월 28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지난달 17일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할당국인 베를린시 미테구 도로·녹지청은 이달 중 코리아협의회에 특별허가 연장 결정안을 최종 통보할 전망입니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도로·녹지청에서 최종 통보안이 와야 설치허가 1년 연장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이후 거취에 대해서는 오는 9월 26일 지방선거 이후 차기 구청 지도부, 구의회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의회에서 영구설치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영구설치 방안을 시행할 때까지 설치허가를 연장하라고 결의했다"면서 "그런데도 설치허가가 1년만 연장된 데 대해 항의하고, 지속해서 영구설치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테구청은 지난해 7월 현재 위치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허가했고, 코리아협의회는 9월 25일 소녀상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일본 측이 독일 정부와 베를린시 정부에 집요하게 항의하자 미테구청은 설치 2주만인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베를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코리아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자 미테구는 철거 명령을 보류했습니다.

    미테구의회는 11월 7일 소녀상 철거명령 철회 결의안을, 12월 2일에는 영구설치 결의안을, 올해 3월에는 영구설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때까지 지금 자리에 설치 허가를 계속 연장하라고 미테구청에 청원하는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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