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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쓰비시 한국내 자산압류 정당' 판결에 "한일 관계 심각한 상황 초래"

日, '미쓰비시 한국내 자산압류 정당' 판결에 "한일 관계 심각한 상황 초래"
입력 2021-09-13 21:29 | 수정 2021-09-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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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미쓰비시 한국내 자산압류 정당' 판결에 "한일 관계 심각한 상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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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한국 대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자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지급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3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 및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게 일본 측 입장입니다.

    가토 장관은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인 징용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 등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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