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가 한국 제품을 비롯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라면들을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은 현지시간 지난 4일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12만9천937개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12개 제품 중엔 치즈 붉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제품도 포함됐다.
연방소비자보호청은 치즈 붉닭볶음면의 경우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 표기해 놓고 실제 표기 성분 상엔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함유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의 경우 포장 이미지엔 당근이 있지만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은 점, 신라면 컵라면 등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리카르도 세필드 연방소비자보호청 청장은 전날 오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치즈 붉닭볶음면을 예로 들어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며 '기만 광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일부 일본 라면들과 크노르와 크래프트 사의 인스턴트 면 제품 등이 회수 대상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은 "멕시코 정부 발표 이후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들을 진열대에서 치운 상태"라며 "표기 개선 등을 거쳐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