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현지시간 11일 한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이 다른 나라 어린이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땐 해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019년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한 12개국 출신 아동 16명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프랑스, 독일, 터키 등 5개국에 대해 제출한 진정서를 심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5개국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 아동의 생명과 건강, 문화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방 조처 시행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전 세계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1.1℃ 상승하면서 폭염과 산불,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을 야기했고, 이는 아동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국은 자국 영토 내 배출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책임이 있다"며 "심지어 해외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이번에 지목된 국가들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의무 사항을 위반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절차상 해당국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구제를 요구한 이후에 진정서를 제출했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서상현
유엔 "온실가스 배출해 아동 권리 악영향, 국경 초월해 책임"
유엔 "온실가스 배출해 아동 권리 악영향, 국경 초월해 책임"
입력 2021-10-12 04:36 |
수정 2021-10-12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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