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노역 피해자 92세 양금덕 할머니 등이 낸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인용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에게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즉시항고는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미쓰비시는 우리나라 법원의 매각 명령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옛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관련자들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미쓰비시 측에 이 판결에 응하지 말도록 하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또 우리 정부를 상대로는 자산매각으로 일본 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위협적인 입장도 밝힌 상황입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우리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으로부터 압류한 5억여원 상당 채권을 매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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