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른 위협으로 40년 만에 홍콩 사무소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5일 홍콩프리프레스와 AFP통신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의 안훌라 미야 싱 바이스 이사는 "홍콩보안법으로 홍콩에서 인권단체가 정부로부터의 심각한 보복에 대한 우려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스 이사는 "홍콩은 오랜 기간 국제 시민사회 단체의 이상적인 지역 본부였으나 최근 인권단체와 노조를 겨냥한 움직임은 홍콩에서 모든 반대의 목소리를 제거하겠다는 당국의 캠페인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내 인권에 초점을 맞춘 홍콩 사무소와 동아시아·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루는 인권보호 활동을 펴온 지역 사무소 등 두 곳을 40년 넘게 홍콩에서 운영해왔습니다.
홍콩 사무소는 오는 31일, 지역 사무소는 올해 말까지 철수하며, 두 사무소는 아시아·태평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이달 현재 주요 민주진영 인사를 포함한 150여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 비정부기구 휴먼라이츠워치도 앞서 지난 7월말 중국 정부가 이 단체의 지도부를 제재한 이후 홍콩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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