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국가안보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영화 상영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안이 홍콩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당국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지지하거나 미화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미 상영허가를 받은 영화라도 허가를 취소하고 상영을 금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물 불법상영에 대한 처벌수위도 기존 벌금 3천만원과 징역 1년에서, 벌금 1억 5천만원에 징역 3년으로 강화됐습니다.
홍콩 당국자는 이번 개정안이 영화업계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며 대부분의 영화는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영화계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의 부패상을 그린 주성치 주연의 코믹영화 '007 북경특급', 중국과 홍콩의 문화충돌을 그린 '북경 예스마담' 등 1990년 영화까지 상영허가가 취소될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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