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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대학 강의실에 CCTV 등장‥"보안법 강의 들어야 졸업 가능"

홍콩 대학 강의실에 CCTV 등장‥"보안법 강의 들어야 졸업 가능"
입력 2021-11-06 15:35 | 수정 2021-11-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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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대학 강의실에 CCTV 등장‥"보안법 강의 들어야 졸업 가능"

    홍콩 이공대 앞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는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홍콩 일부 대학이 지난달 강의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강의를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 8개 공립대학교 중 홍콩이공대, 링난대, 홍콩교육대, 침례대 등 4개 대학이 홍콩보안법 강의와 세미나 참여를 졸업 필수요건에 포함했습니다.

    홍콩 메트로폴리탄대도 곧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이에 근거해 재판부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여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상당수가 민주진영 인사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침례대의 홍콩보안법 강의에 참석한 학생들을 인용, 강의실에 최소 1대의 CCTV가 설치됐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자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 친중 변호사가 2시간 동안 200쪽 분량의 자료를 인용해 홍콩보안법의 막강한 힘과 강력한 처벌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의 말미에는 홍콩보안법 위반 사례와 관련한 시험도 치러졌는데, 여러 학생이 이를 통과하지 못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홍콩 교육당국은 고등교육기관에서 보안법 교육을 필수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다른 두 대학의 교재와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홍콩보안법 강의에서는 애국심과 중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강조하며 과거 외세가 중국을 정복한 것에 초점을 맞춰 중국과 홍콩 역사도 다룬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대학에 대해서도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홍콩의 각 대학 학생회와 일부 교수진은 2019년 6개월여 이어진 반정부 시위 당시 민주진영과 함께 선봉에 섰고,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에 친중 진영에서는 이들 학생회와 교수진이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홍콩보안법 시행 후 진보진영 교수 최소 6명이 해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에는 50년 역사의 홍콩중문대 학생회가 자진 해산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측이 홍콩보안법에 근거해 학생회와 관계를 끊겠다고 발표하고 학생회의 교내 활동을 금지한 탓입니다.

    홍콩대도 학생회와 관계를 끊는다고 발표하고 학교 건물에서 학생회 사무실을 빼라고 통보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홍콩의 공립학교에서 중국 국기를 상시 게양해야 합니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의 학교와 대학은 국가안보와 애국심을 주제로 한 교육을 강요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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