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국제법에 도전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소리는 현지시간 16일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보고 국내법을 적용해 강제 북송하는 데 대한 질의에 대해 킨타나 보고관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불법 이민자인 탈북민에게는 국제법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중국 당국이 모든 인간을 고문과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 또 이를 불법입국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회피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대할 때 국내법이 아닌 유엔난민협약과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에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규범 관련 자문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