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상원은 현지시간 18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학대 근절 법안을 찬성 332표, 반대 1표로 의결했습니다.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하면 2년 안에 야생동물 공연은 금지되고, 7년 후에는 야생동물 소유도 제한됩니다.
또 돌고래 쇼는 5년 안에 막을 내려야 하고, 프랑스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밍크 농장도 즉각 문을 닫아야 합니다.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 판매도 금지되며,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과 7만5천 유로, 약 1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1년간 동물권 강화를 골자로 발의한 이 법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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