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프랑스에서 서커스 동물공연과 수족관 돌고래쇼 등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은 현지시간 18일 이같은 내용의 동물학대 근절 법안을 찬성 332표, 반대 1표로 의결했습니다.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하면 2년 안에 야생동물 공연은 금지되고, 7년 후에는 야생동물 소유도 제한됩니다.
또 돌고래 쇼는 5년 안에 막을 내려야 하고, 프랑스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밍크 농장도 즉각 문을 닫아야 합니다.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 판매도 금지되며,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과 7만5천 유로, 약 1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1년간 동물권 강화를 골자로 발의한 이 법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세계
윤지윤
프랑스에서 앞으로 돌고래쇼·서커스 동물 공연 못 본다
프랑스에서 앞으로 돌고래쇼·서커스 동물 공연 못 본다
입력 2021-11-19 05:40 |
수정 2021-11-19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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