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전투기, 함정 등 군사 장비를 만들 때 중국 기업의 기기나 부품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체제를 강화합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군사장비 제조 공정에서 중국제 사용을 막는 내용을 담은 새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자국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경제안보 추진 법안과는 별개입니다.
일본은 군사장비 조달과 관련한 입찰 참가 기업에 자본 관계와 기밀정보를 다루는 담당자의 경력 및 국적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유학 경력 등 해외기관과의 관계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본·인적 통제에 국한해서는 기밀정보 누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사장비 제조 공정의 부품이나 설비에 대해 조달 계약 후에도 국가가 위험성을 확인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습니. 군사장비에 내장된 부품, 통신기기 등을 통한 기밀정보 누출로 장비의 취약점이나 작전 정보가 알려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새 법안엔 군사장비 납품 계약을 따낸 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성 담당자가 사용 부품, 작업장의 인터넷 연결 통신 회선 및 단말기 등이 적절한지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길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기업 측의 자율적인 관리에 맡겨온 현행 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기업이 군사장비 제조용 설비를 도입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입 설비로 어느 나라 기업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점검한다는 명분입니다.
점검을 통해 정보 유출, 사이버 공격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공정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업체와는 조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새 법안에 담깁니다.
닛케이는 군사장비 부품이나 제조 기기에서 기밀정보가 새지 않도록 신뢰성을 엄격히 조사한다는 취지로 마련하는 새 법안은 중국제 기기 사용을 막으면서 미국 등과의 공동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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