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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동선 거짓말했다가‥중국인 부부, 싱가포르서 징역형

코로나 동선 거짓말했다가‥중국인 부부, 싱가포르서 징역형
입력 2021-11-24 16:51 | 수정 2021-11-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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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동선 거짓말했다가‥중국인 부부, 싱가포르서 징역형

    싱가포르 [자료사진]

    코로나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였음에도 자신들의 동선에 대해 거짓말을 한 중국인 부부가 싱가포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 2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이날 중국인 여성 A씨와 남편 B씨에 대해 전염병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전염병법이 적용돼 기소된 경우는 이들이 처음입니다.

    코로나 진앙으로 여겨졌던 중국 우한 출신인 B씨는 지난해 1월 22일 싱가포르에 입국한 뒤 같은 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내 A씨도 남편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택 격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이 부부가 조사 당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싱가포르 내 동선과 행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씨는 자택 격리 조처를 받았음에도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등 규정을 어겼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허위 정보가 공공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해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전염병법 위반 시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 약 868만 원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언어 문제로 의사 소통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지, 보건 당국 관계자들에게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들은 향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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