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의 제재로 텐센트가 당분간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등 기존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앱을 출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경제 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에서는 전날 오후 늦게부터 공업정보화부가 자국 내 앱스토어 운영사들에 이런 지침을 내리면서 즉각 시행에 들어가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 급속히 퍼졌습니다.
공업정보화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텐센트가 25일 밤 낸 성명에서 "앱 이용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각 조처를 해나가고 있으며 감독 당국의 통상적 검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혀 업계에선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일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획득과 활용을 제약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가장 강력한 빅테크 압박성 조처로 평가됩니다.
텐센트는 알리바바와 더불어 중국 양대 인터넷 기업입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텐센트의 앱은 12억 중국인이 사용하는 '슈퍼 앱' 위챗을 포함해 70여개에 달합니다.
이와 별도로 세계 최대 게임사인 텐센트가 시중에 내놓은 온라인 게임도 100개가 넘습니다.
텐센트는 제재 기간 기존 앱을 업데이트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규 앱도 출시할 수 없어 신사업에도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텐센트는 기존 앱은 정상 작동되고 있으며 다운로드에도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텐센트를 제재한 이유는 여러 차례 개선 요구에도 텐센트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이들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이신은 "텐센트가 이번에 처벌을 받게 된 건 이 회사 앱들이 이용자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공업정보화부가 최근 1년 새 텐센트뉴스, 텐센트뮤직 등 9개 앱의 규정 위반 사실을 4차례에 걸쳐 통보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텐센트를 비롯한 인터넷 회사의 앱들에 개인정보 과다 요구 등 문제가 있다며 개선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해왔는데, 이번에 '강제 개선' 조처에 들어간 겁니다.
차이신은 당국의 이번 '강제 개선' 기간이 이달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으며, 텐센트가 최신판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신규 앱을 출시하려면 공업정보화부에서 먼저 제출해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인터넷 업계가 오랫동안 이용자 개인정보에 기반한 수익 모델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당국의 강도 높은 개인정보 보호 요구를 수용하는 데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기업의 법무 관계자는 차이신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인터넷 기업들의 법무팀이 모두 야근을 하고 있다"며 "상세한 규정 하나로 기업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데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작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정부 공개 비판 후부터 반독점, 금융 안정, 소비자 정보보호 등 여러 명분을 앞세워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마윈의 '설화' 사건을 계기로 중국 당국이 빅테크 기업과 세계적 거부가 된 창업자들을 잠재적 체제 위협 요인으로 보고 대처에 나선 것도 있지만, 중국의 인터넷 사업 규제는 장기 프로젝트 차원에서 진행돼왔습니다.
중국은 2017년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하면서 인터넷 산업 규제의 기초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올해 9월 1일 자국 내 데이터의 외국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는 데이터보안법, 11월 1일 개인정보보호법 등 '인터넷 3법' 법제화 작업이 끝나 중국의 인터넷 사업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