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두고 한국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국가-투자자 간 소송의 중재 심리가 현지시간 26일 종료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 중재 판정부와 양측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1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청구인인 엘리엇 측은 마무리 발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국민연금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됐고, 그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엘리엇 측은 "정부의 불법적인 개입이 없었으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몰수 수준의 합병이 없었다면 삼성물산의 가치 상승을 통해 엘리엇은 장기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국인 한국 정부 측은 엘리엇 측의 주장대로 정부의 개입이 없었을 경우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 측 변호사들은 오히려 국민연금이 당시 삼성물산을 포함해 10곳이 넘는 삼성 그룹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총체적 관점에서 봤을 때 찬성표를 던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엘리엇 측이 주장하는대로 최소기준대우 등 상대국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재는 지난 2018년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9천억원 규모의 국가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합병 당시인 2015년 7월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날 심리 종료 이후 양측은 중재 판정부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서면 자료를 내년 3월 4일과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기로 했으며, 비용 관련 서류 제출은 내년 4월 22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가 있는 PCA는 이번 심리 기록을 포함해 추가 정보, 중재 판정부의 명령과 결정, 당사자들이 제출한 문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