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힝야 난민, 페북에 177조 소송 제기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 난민들이 페이스북에 집단학살 방조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FP 통신과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 소장이 현지시간 6일 접수됐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1천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77조 원에 달합니다.
가디언은 이번 집단소송은 미국에 있는 로힝야족 1만 명 정도를 대표해 추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허위정보·극단주의 확산‥폭력 자극"
로힝야족은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동남아시아 작은 나라 미얀마에서 시장 침투와 로힝야족 생명을 맞바꾸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혐오 발언을 널리 퍼뜨리는 알고리즘을 가동하고 악성 게시물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과실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허위정보와 극단주의 신념을 확산시켜 폭력을 자극하는 바람에 2017년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학살이 쉬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페이스북은 '성장'이라는 하나의 임무를 위해 설계된 로봇 같았다"며 "증오와 분열, 허위정보를 동력으로 한 성장 때문에 로힝야족 수십만 명의 삶이 파괴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집단학살‥로힝야족 1만여 명 사망
로힝야는 미얀마에 사는 무슬림 소수민족으로 불교 신자가 대부분인 미얀마에서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2017년 집단학살 때 로힝야족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당시 탄압을 피해 국경을 넘은 뒤 방글라데시 남동부에 있는 콕스바자르 난민캠프에서 사는 로힝야족은 현재 100만 명 정도에 달합니다.
유엔은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탄압을 '인종 청소'로 규정했습니다.
"도구 된 페북 게시물‥폭력과 연계됐다"
이번 소송 전에도 페이스북은 미얀마에서 혐오와 폭력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은 로힝야족을 겨냥한 폭력 선동과 혐오 발언을 방지하는 데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난 2018년 시인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의뢰로 발간된 독립적 조사 보고서에는 "페이스북이 혐오를 퍼뜨리고 위해를 가하려는 이들의 도구가 됐고 페이스북 게시물은 오프라인 폭력과 연계됐다"는 결론이 담겼습니다.
가디언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로힝야족 20명 정도가 모여 같은 이유로 페이스북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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