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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주, 오미크론 확산에 실내마스크 의무화

미 뉴욕주, 오미크론 확산에 실내마스크 의무화
입력 2021-12-11 03:30 | 수정 2021-12-1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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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뉴욕주, 오미크론 확산에 실내마스크 의무화

    사진 제공:연합뉴스

    미국 뉴욕주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현지시간으로 10일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미 의무화한 업체나 시설은 이번 명령에서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뉴욕주는 내년 1월 15일까지 시행한 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한 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재평가할 방침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주에 앞서 워싱턴·오리건·일리노이·뉴멕시코·네바다·하와이주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컬 뉴욕주지사는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했다"면서 "우리가 여기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상황은 통제 불능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전날까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최소 20명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자가 빠르게 다시 증가해 지난 7일간 뉴욕주 평균 확진자는 직전 일주일보다 38%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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