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의 한인 밀집지 왕징 거리 [사진 제공: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외국인 개인 보조금에 관한 정책'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주재원들이 본사로부터 받는 각종 보조금이 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주중한국대사관은 개정된 정책의 실시로 주재원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될 뿐 아니라 중국 진출 기업의 영업비용이 상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급여로 연간 60만 위안, 주택임차료 25만 위안, 자녀교육비 15만 위안을 받는 주재원의 경우, 내년부터 세 부담이 자녀 1명일 경우 12만4천 위안 늘어나고, 2명인 경우 18만1천 위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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