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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대차 계약도 임대료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신규 임대차 계약도 임대료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입력 2022-01-03 09:07 | 수정 2022-01-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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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임대차 계약도 임대료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집주인이 기존 계약 종료 이후 다른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해 필요한 실거주 2년 기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운영 기간을 지난달 20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계약의 갱신 말고도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임대료 인상률을 5%로 이내로 제한한 경우 상생임대인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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