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 곳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 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입니다.
신청자들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총 5백만 원을 먼저 지급받게되며 손실보상금이선지급금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은 1%의 저금리대출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됩니다.
김세로

사진 제공: 연합뉴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