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그랜저, 제네시스, 카니발 등의 차량 취급설명서에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적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쓰는 순정부품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공급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순정부품을 사도록 유도한 부당 표시로 인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공정위 제재가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에 그친 점은 '봐주기'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차종의 경우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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