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사 순정 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부당하게 표시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그랜저, 제네시스, 카니발 등의 차량 취급설명서에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적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쓰는 순정부품은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공급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순정부품을 사도록 유도한 부당 표시로 인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공정위 제재가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에 그친 점은 '봐주기'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차종의 경우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임경아
공정위, '순정부품 써야 안전'은 부당 광고‥현대차·기아에 '경고'
공정위, '순정부품 써야 안전'은 부당 광고‥현대차·기아에 '경고'
입력 2022-01-12 14:58 |
수정 2022-01-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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