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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 철회‥심사절차 종료"

공정위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 철회‥심사절차 종료"
입력 2022-01-14 15:53 | 수정 2022-01-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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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 철회‥심사절차 종료"

    사진 제공: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절차가 끝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 규칙에 따라 심사 절차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이같은 기업 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 시장 경쟁제한성을 검토한 뒤 지난해 12월 29일 심사보고서를 기업 측에 발송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기업 측 의견서를 받아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어제 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기업 결합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위 판단과 관계없이 기업 결합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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