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해수부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와 명태, 오징어, 갈치 등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와 참돔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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