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주에서 대형 붕괴사고를 연이어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패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노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텐데 현대산업개발은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며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 정지를 당하면 수주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 장관은 이어 "실제로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딱 한 번 등록말소가 적용된 적이 있고, 이후에는 쌓인 판례가 없다"며 "법리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리한 공기(공사기간), 안전불감증,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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