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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대중골프장 요금, 회원제 비회원 평균보다 비싸"

소비자원 "일부 대중골프장 요금, 회원제 비회원 평균보다 비싸"
입력 2022-01-25 10:12 | 수정 2022-01-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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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일부 대중골프장 요금, 회원제 비회원 평균보다 비싸"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받고 있는 대중골프장 중 일부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요금보다 더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대중 골프장 85곳, 회원제 골프장 85곳의 이용료 등을 조사하고, 이같은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평일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대중골프장은 모두 21곳으로, 최고 6만1천477원까지 비쌌습니다.

    주말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대중골프장은 19곳으로, 최고 4만8천681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공정위 표준약관에는 평일은 이용 3일 전 , 주말은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 7∼9일 전 취소 때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곳이 15곳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4인 그린피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 사용료까지 포함시키는 곳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 중단 시 이용하지 않은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도 75곳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과도한 위약금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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