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술기업들의 전자금융 간편결제와 관련해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고 공시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금융플랫폼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은 기술기반 금융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금융당국의 규제를 덜 받는다며, 대표적으로 결제수수료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정 원장이 "같은 기능을 하면 같은 규제를 하겠다"는 원칙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사이에 불합리한 규제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는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려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지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융지주 내 계열사끼리는 정보공유가 기술기업에 비해 까다로운데 앞으로 고객이 동의하면 정보를 은행의 계열사에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네이버 파이낸셜과 토스의 비바리퍼블리카 측이 참석했고 카카오 계열의 카카오페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오는 31일부터 영세사업자와 중소 사업자들의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페이는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를 0.2%포인트, 중소사업자는 최대 0.15%포인트 낮추고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가맹점 중 영세사업자는 0.3%포인트, 중소사업자는 최대 0.2%포인트 내립니다.
현재 분류기준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는 영세사업자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는 중소사업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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