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공개 청약이 의무화됩니다.
또 오피스텔 등의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 선정 뒤 7일 이내에 미당첨자에게 환불해야 하며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에 따라 건축물 분양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수요가 몰리자 이들 시설에 대한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새 분양제도는 이와 함께 현재 상속에 대해서만 전매제한 예외가 인정되는 걸 확대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등의 경우까지로 넓혔니다.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이번 개선책에 담겼습니다.
지금은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내외장재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수분양자 80% 이상이 동의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경미한 설계변경을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직접 교부나 우편이 아닌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도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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