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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통보

금감원, '암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통보
입력 2022-02-06 09:32 | 수정 2022-02-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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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암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통보

    사진 제공: 연합뉴스

    삼성생명이 약관을 어기고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4일 금감원으로부터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에 따른 기관경고 중징계, 관련 전·현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천500만원 부과 등이 담긴 종합검사 결과서를 수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제재 사항이 담긴 것으로 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등을 의결했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종합검사 결과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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