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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90%까지 줄인다' 거짓 광고 벤츠에 과징금 202억원

'배출가스 90%까지 줄인다' 거짓 광고 벤츠에 과징금 202억원
입력 2022-02-06 13:25 | 수정 2022-02-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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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90%까지 줄인다' 거짓 광고 벤츠에 과징금 202억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인 메르세데스벤츠가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속여 표시,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 등 2개사에 과징금 총 202억4백만 원을 부과하고 향후 금지명령 및 공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벤츠는 자사 경유 승용차 15개 차종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선택적촉매 환원장치' 성능을 떨어뜨리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적발됐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으로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해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의 5.8배에서 14배까지 과다하게 배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 자체 매거진과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 문종숙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최고라는 인상을 주는 표현은 단순한 기술소개나 이미지 광고를 넘어서서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과 신뢰감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벤츠 제재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로부터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된 아우디와 폭스바겐, 한국닛산 등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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