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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현장복귀 안하면 특단 조치"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현장복귀 안하면 특단 조치"
입력 2022-02-16 16:05 | 수정 2022-02-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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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현장복귀 안하면 특단 조치"

    지난 1월19일, 택배노조 파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 제공:연합뉴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오늘 파업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에 대해 신속한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대리점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파업 중인 택배노조원들의 조건 없는 현장 복귀와 택배노조 지도부 총사퇴 등을 촉구하면서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별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택배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선 집배구역을 조정하고 원청인 CJ대한통운에 직접 배송 요구를 하는 등 서비스 강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지난 10일에는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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