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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장폐지 면했다‥6개월 개선기간 부여

신라젠, 상장폐지 면했다‥6개월 개선기간 부여
입력 2022-02-18 18:55 | 수정 2022-02-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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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젠, 상장폐지 면했다‥6개월 개선기간 부여

    연합뉴스TV 제공

    상장 폐지 기로에 섰던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6개월 간의 개선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오는 8월 18일 이후 영업일 15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전문가의 확인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하며, 거래소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라젠 주식은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됩니다.

    바이오기업인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2020년 5월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 5천여명으로, 신라젠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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