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국제선의 경우, 양사의 중복노선 65개 가운데 26개 노선이 경쟁을 제한하고 국내선은 중복노선 22개 가운데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은 향후 10년 간 항공사가 출발이나 도착할 권리를 배정받은 시간대인 '슬롯'과 운수권 반납 등의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치 대상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과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최초의 대형항공사 간 결합이자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항공수요의 급감 등 항공업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외국의 주요국가들도 심사 중에 있음을 고려해 면밀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싱가폴과 베트남, 대만, 터키 등 8개국에서는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마쳤고 미국과 EU,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등 6개국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월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후 심사전담팀을 구성해 여객·화물분야 경제분석 실시,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 노선별 경쟁제한성 검토와 시정조치방안 마련 등의 심사과정을 벌여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