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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요건 맞으면 3월 4일까지 모두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요건 맞으면 3월 4일까지 모두 가입 가능
입력 2022-02-22 16:34 | 수정 2022-02-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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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요건 맞으면 3월 4일까지 모두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사진 제공: 연합뉴스]

    어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신청이 폭주하면서 일찍 마감될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다음달 4일까지 요건에 맞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지난해 연 급여가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세 기준 26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시중은행 11곳에서 월 한도 50만원씩, 최대 2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5~6% 수준의 은행 금리에 정부가 제공하는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10% 대의 금리효과를 낼 수 있어 출시 전부터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당초 사업예산은 456억원 규모로, 가입자들이 모두 한도액 50만원씩 가입하면 38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결과 5대 시중은행에서만 200만명이 조회했고 서비스 개통 직후 은행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인기를 얻자 정부가 요건을 갖춘 청년들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는 28일부터 3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은행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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