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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28일부터 5부제 신청 해제

청년희망적금, 28일부터 5부제 신청 해제
입력 2022-02-27 19:27 | 수정 2022-02-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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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 28일부터 5부제 신청 해제

    자료 제공: 연합뉴스

    28일부터 청년희망적금 신청 5부제가 해제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직전연도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만19세에서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이상의 시중은행 금리에 정부의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최대 10%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출생연도별 5부제 방식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결과 190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애초 사업예산을 456억원으로 책정해 가입자들이 월 납입 한도액 최대 50만원씩, 2년간 가입할 경우 38만명을 지원하도록 계획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에 다음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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