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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공과금 납부 유예‥금융지원도 연장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공과금 납부 유예‥금융지원도 연장
입력 2022-03-03 11:39 | 수정 2022-03-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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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공과금 납부 유예‥금융지원도 연장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납부 유예 조치가 6월까지로 연장됩니다.

    또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조치도 9월말까지 추가로 시행됩니다.

    오늘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선 당초 3-4월에 끝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부터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온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는 4번째로 연장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기관들과 의논해 3월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을 3월에 끝낸다는 입장이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넓게 확산하고 국회에서 금융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추가연장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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