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홍신영

중소상인들 "홈플러스, 갑질 계약인 '최소보장임대료' 폐지하라"

중소상인들 "홈플러스, 갑질 계약인 '최소보장임대료' 폐지하라"
입력 2022-03-03 17:55 | 수정 2022-03-03 17:56
재생목록
    중소상인들 "홈플러스, 갑질 계약인 '최소보장임대료' 폐지하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외 중소상인 단체, 홈플러스 앞 기자회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제공]

    홈플러스에 입점한 상인들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점 점주에게 전가하는 '최소보장임대료'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소상인 단체들은 오늘 서울 강서구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가 입점 점주들에게 '갑질 계약'인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파트너인 입점 점주들과의 상생을 위해 정률 수수료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소보장임대료'란 입점 업체의 매출액이 기준보다 적어도 미리 정한 임대료를 내게 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단체들은 "홈플러스는 입점 업체의 매출이 떨어져도 고액 임대료를 챙기고, 매출이 늘어나면 정률제로 더 많이 받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입점 점주들과의 모든 계약은 강제가 아닌 상호 협의로 맺어진다"며 "홈플러스는 점주들의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등 상생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