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 농림어업인과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산불 피해 기업이나 개인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보증이 대상이며, 일정 기간 상환 유예를 받고, 만기도 최대 1년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또,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상환 유예나 분할상환, 만기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받는데 필요한 '피해 확인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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