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일피복공업, 제일피복공업, 삼한섬유 등 3개 업체에 과징금 총 88억9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심의 직전 폐업한 삼한섬유를 제외한 2개 업체에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대광사, 한일상사, 코데아 등 3곳도 담합에 가담했지만, 폐업 등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 처리됐습니다.

공공기관 보급물품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가족, 지인 관계였던 6개 업체는 '한일그룹'으로 불리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였는데, 낙찰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경쟁사 관계인 것처럼 가장하고 입찰가격을 0.1∼0.3%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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