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 최저한세가 올해 한국 세법에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우리 돈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피해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의 세액을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245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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