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2년 동안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한 닭고기 제조 판매회사 16곳에 과징금 1천758억2천3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별로는 하림 4백억 원, 올품 256억 원, 마니커 250억 원, 체리부로 181억 원 등의 순입니다.
또 법 위반 가담 정도와 주도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올품과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77%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 업체들은 한국육계협회의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로는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등 14곳의 경우 12년 동안 총 16차례에 걸쳐 운반비와 도계비, 염장비 등 가격 인상을 합의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합의를 통해 업체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았습니다.
또 16곳 모두 6년간 20차례 육계 신선육의 냉동비축을 통해 출고량을 감축하거나 생계 구매량을 늘리도록 합의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밖에도 달걀과 병아리를 폐기하거나 감축하는 방법으로 생산량 감축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생산조정, 출하조절 명령이 이뤄진 적이 없는 만큼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6년 하림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5개 업체의 육계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26억 6천7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 적발은 이번이 두 번째로 하림과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업체 5곳은 2006년에 이어 이번에도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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