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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중개 지원 대출' 6개월 연장

한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중개 지원 대출' 6개월 연장
입력 2022-03-24 11:23 | 수정 2022-03-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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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중개 지원 대출' 6개월 연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9월 말로 6개월 연장했습니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 피해 서비스업 소상공인에게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서비스업 소상공인뿐 아니라 제조업 소상공인도 피해가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반면 법무·회계·세무 등의 서비스업과 보건업은 지원 제외 업종에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금통위는 중·저신용 차주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을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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