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행안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이더라도 신고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고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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