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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낸 건설사 처분 권한, 지자체서 국토부로 이관

중대사고 낸 건설사 처분 권한, 지자체서 국토부로 이관
입력 2022-03-29 10:28 | 수정 2022-03-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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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사고 낸 건설사 처분 권한, 지자체서 국토부로 이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돼 있는 중대사고 책임 시공사에 대한 처분 권한이 국토교통부로 환원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시·도 등 지자체로 위임해 놓은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때 중대 사고의 경우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위임돼 사고 업체에 대한 처분이 제 때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 국토부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으나 처분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사고 업체를 처분해 처분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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