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산업개발 측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취소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다음 달 18일부터 8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해체 계약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현행 건설산업법 기준으로 가장 강한 징계인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수주활동이 전면 금지되는데 이미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동 붕괴사고 이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가 추가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건설업은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등록말소 처분을 받더라도 새 이름으로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신뢰가 낮아져 공공 공사 참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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