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김아영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 거부‥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 거부‥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
입력 2022-04-11 16:18 | 수정 2022-04-11 16:18
재생목록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 거부‥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
    <문재인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 거부‥다음 달 시행>

    기획재정부가 오늘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겁니다.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이달부터 1년간 배제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사실상 공식 거부한 겁니다.

    이로써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세율 완화 조치는 다음 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하게 됐습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고자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러 정책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준 국민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1주택자,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 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게 되면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수억 원 상당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추가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 거부‥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 검토‥고령자 유예·보유세 동결>

    한편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역시 지난해 공시가격에 준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연령·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다만 이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