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 거부‥다음 달 시행>
기획재정부가 오늘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겁니다.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이달부터 1년간 배제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사실상 공식 거부한 겁니다.
이로써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세율 완화 조치는 다음 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하게 됐습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달성하고자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및 임대차 3법 등 부동산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으므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여러 정책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준 국민에 대한 신뢰 보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 기조를 변경해 무주택·1주택자, 이미 주택을 매각한 사람들에 대한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 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게 되면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수억 원 상당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추가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 검토‥고령자 유예·보유세 동결>
한편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역시 지난해 공시가격에 준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연령·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됩니다.
다만 이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제
김아영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 거부‥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안' 거부‥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
입력 2022-04-11 16:18 |
수정 2022-04-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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