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보이스피싱 중 특히 메신저를 이용한 범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이 1,6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5% 감소했지만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9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7%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관 사칭, 대출빙자형의 피해액은 170억 원과 521억 원으로 각각 58.9%와 66.7%가 줄었습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채널 이용이 늘면서 사기 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 피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대선 여론조사를 사칭한 신종 사기 수법도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령별 피해액은 40~50대가 87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614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터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속아서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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