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또 "금융당국의 원칙을 준수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음악 지적재산 거래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하고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뮤직카우의 지난해 누적 회원은 91만 5천 명, 거래액은 2천742억 원을 기록했으며 4월 현재 한 번이라도 실제 투자 참여한 회원은 17만 명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 투자업'이라는 민원을 받아 증권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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