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네이버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물건을 구매했다가 불만을 느낀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2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주요 9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피해 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총 2천4건이었습니다.
네이버 관련 신청이 7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이 356건으로 두 번째였습니다.
네이버의 경쟁 포털 플랫폼인 카카오는 66건으로 네이버의 9.2% 수준이었으며 전체 여덟 번째였습니다.
유형별로는 품질 관련 요청이 5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 요청 470건, 계약 불이행 주장은 325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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