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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 학대로 처벌‥31년만에 법 개정

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 학대로 처벌‥31년만에 법 개정
입력 2022-04-25 11:36 | 수정 2022-04-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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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동물 학대로 처벌‥31년만에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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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오늘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로 포함됩니다.

    이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됩니다.

    유실·유기 동물이나 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시험 시행기관은 전임수의사를 둬야 하며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됩니다.

    이어 2년 뒤인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돼 맹견사육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이 동물보호와 복지 제도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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