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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1분기 건설 현장서 55명 희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1분기 건설 현장서 55명 희생
입력 2022-04-27 11:30 | 수정 2022-04-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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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1분기 건설 현장서 55명 희생

    사진 제공: 연합뉴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1분기에도 전국의 대형·공공 건설 현장에서 55명이 목숨을 잃는 등 안전관리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총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에서도 전국 8개 현장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분기 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대형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6명이 숨졌습니다.

    요진건설산업 현장에서는 2월 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신축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밖에 DL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 5개 건설사에서도 1명씩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작년 4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의 건설 현장 113곳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21개 현장에 대해 불시 점검을 해 총 204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99건에 대해서는 주의와 현지시정 조치를 했으며, 1건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1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15개 대형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났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특별점검 기간을 확대하고 점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집중 점검을 할 계획"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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